다전공 개요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자기설계 연계전공
신청기간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
업무일정에 따라 7월, 1월에 모집할 수 있음
신청자격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 1학년 수료 기준학점
자기설계 연계전공 1학년 수료 기준학점으로 소속학과별 1학년 수료기준, 비고에 관한 정보제공 소속학과 1학년 수료기준 비고 - 간호학부 간호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 소속 학생의 1학년 수료학점 기준은 취득학점 35학점 이상으로 적용(2020학년도부터 공과대학 졸업이수학점 변동)
-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신청방법
학사공지에 공고되는 기간내 온라인 신청
신청 바로가기이수범위
편제된 타 학부(과)·전공*에서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전공 설계
선발기준
자기설계연계전공위원회 심사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자체 기준)
중도포기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 온라인 신청 [포기신청 바로가기] / 4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온라인 포기신청 불가
중도포기시 기존 취득한 연계전공 교과목 처리
2011학번 이전 | 2012학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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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은 계열에 관계없이 소속 학과의 전공심화 교과목으로 18학점까지 인정한다. |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성적표상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표기되며, 졸업사정시 상기의 원리가 적용됨 본인학과의 전공선택 과목과 명칭이 일치하는 과목의 경우 성적증명서상 이수구분을 전공선택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함 |
이수방법 안내
기본원리(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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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의 전공교과 45학점, 본인이 직접 설계한 연계전공에서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속학과의 전공필수는 전체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컴퓨터·AI공학부 전공기초 과목은 전공교과 45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예시] 2023학번 경제학과 소속 학생이 소비자심리통계전공(가칭)을 하는 경우
주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연계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130 - 43 - 45 - 45 = -3 |
[이수방법 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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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명칭 중복에 따른 특례
원 소속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필수(전공기본) 교과목이 불가피하게 자기설계 연계전공의 교과목과 중복(과목명이 정확히 일치)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학점만큼 연계전공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과정 편성 시 이를 염두하여 원 소속학과의 전공(특히 전공필수)은 가급적 배제하여 구성한다.
기타사항
- 자기설계 연계전공자는 원소속학과의 졸업논문 뿐만 아니라 자기설계 연계전공 졸업논문 기준도 함께 제출하여 모두 심사에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고학년의 경우에도 신청시점기준 1학년 수료학점 이상만 취득하면 신청에 제한이 없으나 과목의 추가 이수로 인해 졸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이미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기설계 연계전공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이미 이수중인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사전에 포기한 후 신청할 것